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부담 나누고 소득 올리고
2018-01-31 충청투데이
[특별기고]
지난해 최저임금 위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을 2017년보다 16.4%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이래 최고의 인상률이다.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규모 자영업자의 인건비 인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등 다양한 지원 방안에 대해 안내하고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올해는 무술년(戊戌年), 황금개띠해다. 예로부터 황금개띠는 풍년과 다산의 상징이라고 전해진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소규모기업에게 경영상 어려움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활용하여 임금인상과 더불어 사회보험에 가입한다면 근로자의 사기도 올라 노동생산성이 증가하여 결국 기업에도 이익이 될 것이다. 많은 소규모 사업주 분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극 신청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