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연차수당
2018-01-22 충청투데이
[투데이 포럼]
2018년 최저임금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전년도 시간당 6470원이었으나 올해는 7530원으로 16.4% 인상됐다. 최저임금은 각 회사가 정한 취업규칙(또는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단체협약)에서 토요일을 유급으로 정했는지 무급으로 정했는지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토요일을 ‘유급’으로 명확히 정하지 않은 대부분의 기업들은(40시간 + 주휴수당 8시간분) x (365일/12개월/7일)=209시간으로 결정된다. 때문에 올해 최저시급(7530원 x 209시간)을 계산했을때 157만3770원이 그 기업의 최저임금이다. 그러나 토요일을 일요일과 함께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40시간+토요일8시간분 +주휴수당8시간분)x(365/12/7일)=243시간으로 정해진다. 토요일이 유급인 사업장은 금년도 최저임금이 182만9790원이 최저임금이 된다. 물론 이 금액에 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은 반드시 별도로 지급돼야 한다. 식대, 교통비 및 연 600% 등으로 정한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 600%가 아닌 매월 50%씩 지급되는 상여금은 포함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홍보가 아직 부족해 노사간 분쟁이 발생할 수있다. 예를들어 2017년 5월 1일 입사자가 2018년 4월 30일까지 1년간 근무하고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15일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반면 2017년 6월 1일 입사자가 2018년 5월 31일까지 1년을 근무하고 연차휴가를 전혀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15일이 아닌 26일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는 2018년 5월 29일자로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과 최초 1년간 근무에 대한 연차수당 11일분 추가분 발생에 대해 노사 간에 명확히 인지하고 이해해 충청지역 사업장 내에서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