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형 개헌’에 제동 거는 홍준표
2018-01-22 백승목 기자
“법률 개정으로 지방분권 가능해” 개헌반대 입장 재확인
지난 2주간 전국을 순회하며 지방 신년인사회에서 "개헌을 하지 않아도 지방분권이 가능하다"면서 개헌과 별개로 지방분권 추진을 공언했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22일에도 같은 취지의 답변을 내놓으면서 개헌반대 입장을 재확인시켰다.
이와 관련해 한 법률 전문가는 "'지방자치'는 법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하겠지만 현재 개헌안에서 논의되는 '지방분권'의 차원으로 나아가려면 입법권의 분할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세종시 행정수도 위헌판결 사례와 같이 헌법적 보장 없이는 정권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든지 변질되고 왜곡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방분권과 국민의 기본권 확대' 차원에서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개헌안에 반대하는 한국당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확실한 명분을 더 이상 찾지 못한다면 역풍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