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참사 키운 늑장보고 고친다
2018-01-09 임용우 기자
소방점검보고서 제출 30일→7일
불량시설 확인되는 즉시 ‘시정’
소방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 기간이 30일에서 7일로 크게 단축된다.
이는 제천 화재 참사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는 등 소방시설 곳곳이 불량했음에도 보고 기간이 30일 이내여서 소방당국에 전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소방 점검 결과가 신속하게 보고되고, 소방당국이 바로 잡았더라면 29명이 숨지는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소방청 관계자는 "제천 참사 소방종합조사단이 소방 안전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 기한을 30일에서 7일로 단축하자는 의견을 내놨다"며 "오는 10일 국회 보고 후 시행규칙 개정안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행규칙은 개정 절차가 법률보다 간단하다"며 "유관 부처 의견만 수렴하면 신속히 시행규칙을 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