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서, 도박하던 불법체류외국인 6명 검거
2017-12-14 이권영 기자
경찰에 따르면 13일 ‘외국인들이 모여서 도박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을 덮쳐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출입국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물론 각종 범죄에도 연루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검거할 계획”이라며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고용주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