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골프장 농약사용 단속강화
환경부, 6월부터 환경규제 대상 포함
2003-02-10 최정현 기자
이는 농약에 오염된 빗물을 인근 하천으로 무단 방류하거나 농약 사용량을 보고하지 않는 등 군 골프장이 환경감시의 사각지대로 여겨져 온 것에 대한 조치로 풀이된다.
환경부는 9일 군부대 골프장의 수질 및 토양 오염을 환경규제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으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 이달 말경 공포하고 오는 6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논산의 계룡대 골프장은 지난해 6363㎡∼1만1181㎡ 면적에서 농약에 오염된 빗물을 그대로 방류했으며 대구 무열대 골프장은 관할 행정기관에 농약 사용량 보고는 물론 잔류량 검사도 하지 않는 등 군부대 골프장들은 소홀한 관리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 왔다.
국방·군사 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시설을 관리해 온 골프장은 환경 관련 예외 대상으로 분류돼 왔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군부대 골프장에 대한 단속 강화 외에도, 일반 골프장의 경우 그동안 30㎡ 이상일 때만 환경오염 규제 대상에 포함됐지만 앞으로는 단속 대상이 모든 골프장으로 확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