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후 음주 일탈은 금물
2017-12-10 충청투데이
임덕세 대전둔산경찰서 갈마지구대
[투데이춘추]
포항 지진 사태로 1주일 연기된 수능이 국민의 관심에 경찰, 소방 등 각 기관들의 유기적인 협력이 더해져 별 탈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다. 그러나 수능이 끝나자 우려한대로 일부 학생들이 음주 일탈 행위를 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부를 하면서 쌓였던 스트레스를 건전한 방법으로 해소하지 않고 음주를 하고자,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해 술을 구매하거나 술집에 들어가려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그저 호기심에 술을 마시려고 했다지만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할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되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신분증을 위조할 경우 '공문서위조죄'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해지고, 누군가 분실한 신분증을 습득하였으나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가질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도 성립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된다.
고3 학생들은 이제 곧 성인이 되어 합법적으로 음주를 할 수 있지만 그 사이를 참지 못하지 음주를 하려다가 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곧 성인이 되는 만큼 자유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진리를 다시 한 번 마음속에 새기며 성인이 되어 올바르고 건전하게 음주를 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