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상품 '쇼핑횟수' 표기 의무화
2003-02-08 박병립 기자
7일 대전관광협회에 따르면 한국일반여행업협회(KATA)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여행일정표에 쇼핑 횟수를 표기하는 것에 합의했다.
또 여행사는 고객에게 여행상품을 판매할 때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를 명시해야 하며 일정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 교통수단, 숙박장소, 식사 등 여행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및 제공 서비스, 유의사항 등을 작성해 알려야 한다.
이와 함께 모든 기획여행 상품은 공항세와 관광진흥개발기금 등을 의무적으로 포함해 판매해야 하며 공정위는 다음 주에 이 같은 내용의 최종 표준약관을 확정, 공식 발표할 전망이다.협회 관계자는 "1999년 3월 개정된 여행 약관이 현실과는 맞지않아 이 같은 개정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며 "여행객들은 개정사항을 제대로 알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