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댐 제한수위 불법 운용”
2017-10-12 홍순철 기자
박 의원은 자료에서 "이 댐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은 폭우가 내리기 전날인 지난 7월 15일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 이 댐 수위를 홍수기 제한 수위(134㎝)보다 55㎝ 높게 운용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런 상황에도 한수원은 16일 오전 8시가 돼서야 수문을 열었고, 낮 12시부터는 수문을 전면 개방해 초당 2643t을 하류로 흘려보내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오후 2시30분부터 30분 동안 댐이 범람할 위험에 노출됐고, 괴산지역이 114억원의 수해를 입은 원인이 되기도 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홍순철 기자 david816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