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주택에 주차장 설치땐 150만원 지원
주차난 해결차원…30일까지 접수
2005-03-15 권기석 기자
지원대상은 단독주택의 담장과 대문을 개조하거나 이웃간 경계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세대이다.
이를 위해 시는 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공사비용의 75% 정도인 150만원을 지원하고 2대 이상 확보할 경우에는 2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기소유의 토지를 확보한 개인 또는 법인이 25대 이상의 민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1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연 5% 조건으로 1억원까지 융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30일까지 시 교통행정과에 신청한 후 주차장 사업 완료 후 사진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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