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부정부패 차단 기본원칙 시행”
2017-09-26 이정훈 기자
산림청은 퇴직공무원에 대한 전관예우·민관유착 등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 임직원 운영에 대한 기본원칙’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기본원칙은 공공기관과 특수법인에 적용되는 원칙과 산림청 자체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으로 구분된다.
또 임원 선출시(비상임 이사·감사 포함) 산림공무원 출신자의 비율을 절반 이하로 낮추는 등 산림공무원 출신이 과다하게 의사결정권을 갖지 못하도록 구성한다. 이밖에 금품수수, 성희롱 등 성관련 비위 사건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퇴직공무원은 채용에서 배제한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앞으로 기본원칙을 적용해 나가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해 운영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