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수뢰 혐의… 충북 지역농협 조합장 검찰 송치
2017-09-17 진재석 기자
A 씨는 조합장 재선을 위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조합 정관을 임의 변경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2015년 3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1000여 명에게 자신의 명함이 부착된 물품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