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까지 보여주며…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10대 구속
2017-09-17 이인희 기자
A 씨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거짓 판매글을 올린 뒤 물건은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45명으로부터 1637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A 씨는 인터넷에서 구한 노트북 사진 등을 판매 물품 사진으로 속이거나, 자신의 신분증 일부를 가린 채 공개하며 구매자들을 안심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