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대출빙자 보이스피싱 주의보
2017-09-14 충청투데이
언론보도에 따르면 작년 한 해만 1만4여건에 이르는 대출을 빙자한 사기 보이스 피싱이 발생하였다. 수많은 홍보와 예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이스 피싱 범죄는 끊이질 않고 있다. 대출권유전화나 문자는 무조건 의심부터 해야 하지만 급전이 필요하여 은행문턱에서 좌절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혹할 수밖에 없다.
첫째. 모르는 전화, 문자로 오는 대출권유는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둘째, 의심전화는 일단 끊고 금감원에 1332 상담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망에 속아 돈을 송금했다면 신속히112에 지급정지 및 범죄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30분이 지나지 않아 신고시에는 피해금 확보가 가능하다. 대출권유전화나 문자는 금융감독원 1332로 신고하고, 범죄 신고나 지급정지신청은 112신고를 해야 한다. 보이스 피싱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예방법을 잘 숙지하여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제훈<아산경찰서 온천지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