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증 호소 방치로 환자 근육파열… 병원 배상

2017-08-29     조재근 기자
어깨 통증 호소에… “완치 어렵다”
다른 병원 갔더니 힘줄 파열
1심 “2028만원 배상”… 병원은 항소

어깨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증상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방치해 어깨 관절 근육 파열 손상을 입힌 대전의 한 대학병원과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사가 환자 증세에 대해 최선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치료 시기를 놓쳤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29일 대전지법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따르면 2001년 7월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무릎과 손 통증으로 류마티즘 진료를 받기 시작한 A(69) 씨는 2005년 1월경 담당 의사에게 양측 어깨 통증을 호소했다.

담당 의사는 A 씨가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자 엑스레이 검사 후 “2004년경에도 제가 어깨 통증을 진료를 본 적이 있는데 이 질환은 완치가 어려우니 통증이 심하면 진통제를 드시라”고 답했다. 이후 A 씨는 어깨 통증 완화 효과가 있는 주사치료와 진통제를 먹으며 통증을 견뎠다.

그러나 2011년 9월경 6년 가까이 이어진 통증을 견딜 수 없었던 A 씨는 결국 다른 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검사를 받았고, “양쪽 어깨 힘줄 파열이 심해 수술도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 2012년 A 씨는 같은 병원 정형외과에서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자 의사와 대학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통증 제거를 위해 우측 어깨 수술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회전근개 파열로 5급 장애 판정도 받았다.

A 씨가 제기한 소송은 5년 가까이 진행됐고, 결국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은 A 씨가 자신을 진료한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의사와 병원은 A 씨에게 2028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진료기록 감정결과 등을 종합하면 2005년 이미 회전근개 파열이 일정 부분 진행됐을 것으로 보이며 당시 MRI 검사를 통해 초기에 진단하고 봉합 수술을 할 수 있다”면서 “담당 의사가 필요한 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대학병원은 현재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