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X파일] 의붓딸 성폭행 남성 징역 6년
2017-08-16 유창림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도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조선족 A(53)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지적장애 2급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해 작성됐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초범인 점, 범행 횟수, 이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10년 6월 결혼한 A 씨는 부인이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지적장애 2급)을 2015년 8월과 11월, 2017년 1월 자신의 집 등에서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