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소방서, 주방용K급 소화기 의무 비치 홍보
2017-08-16 배은식 기자
K급 소화기란, 음식점이나 주방 화재 진화에 적합한 소화기로, 동식물유(식용유 등)로 인해 발생되는 화재발생 시 유막을 형성시켜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 공급을 차단해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K급 소화기 설치 대상으로는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ㆍ군사시설 등의 주방이며, 25㎡ 미만인 곳에 1대, 25㎡ 이상인 곳에는 K급 1대에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 비치해야 한다.
송정호 서장은 "식용유를 많이 사용하는 식당은 화재발생시 급격한 연소 확대로 인해 대규모 재산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화재특성에 맞는 K급 소화기 비치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