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2017-08-09 이인희 기자
검찰은 지난 27일 김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최근 김 회장을 재소환해 열흘간의 보강조사를 벌여왔다.
이를 통해 검찰은 김 회장이 빼돌린 회삿돈의 규모를 추가하고, 지난 구속영장의 기각사유에 대한 보강수사 결과 등을 첨부해 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김 회장이 소득 분산을 통해 세금을 축소하거나 회피하려는 ‘명의위장’ 수법으로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등 수백억원을 탈세한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말 타이어뱅크가 일부 매장을 점장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속이는 ‘위장사업장’으로 운영했다 보고, 이 과정에서 김 회장과 임직원 등이 세금을 탈루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또 이 같은 전국의 위장사업장 300여 곳에 대해 자진 폐업 신고할 것을 통보하며 750억원을 과세했다.
김 회장은 이를 모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오는 14일 오후 2시30분 대전지법(영장전담 민성철 부장판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