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가족 지원’ 발빠른 조례 발의
2017-06-25 이인희 기자
[그래, 이 조례] 박희진 대전시의원 ‘치매관리·지원 조례안’
시장, 관리 시행계획 수립... 예방 위한 실태 조사 골자
인구 고령화와 함께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떠오른 치매 환자에 대처하기 위한 발빠른 조례 발의로 치매 환자는 물론 치매 가족에 대한 원활한 지원에 지자체가 동행하고 있다. 대전시의회 박희진 의원(자유한국당·대덕구1)이 대표발의 한 ‘대전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치매 환자와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대전시장이 치매 관리에 대한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치매 예방 정책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치매의 예방·진단 및 치료를 위해 대전시 치매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치매센터를 위탁 운영하면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개인이나 가족의 노력만으로는 치매 환자를 돌보는 일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조례 발의의 배경으로 꼽았다. 박 의원은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치매 관련 조례가 요구돼 왔다”며 “시의 치매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치매로 고통 받는 환자와 가족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장기요양 보호의 필요성이 가장 큰 치매 환자의 보호·부양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회적 대응이 앞으로 더욱 요구될 것”이라며 “치매로부터 가장 먼저 자유로워지는 대전이 될 수 있도록 조례와 더불어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