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 사라졌지만 도심 숙박시설서 암암리 횡행
2017-06-25 조재근 기자
인터넷 광고·립카페 확산
은밀한 수법에 단속 난항
대전지방법원 형사11단독 계훈영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 씨와 B(47) 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처럼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는 인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성매매 사범으로 적발된 인원은 2015년 656명(160건)에서 지난해 1734명(385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5월말 현재까지 479명(203건)이 적발됐다. 과거 성매매 업소를 차리고 영업을 하던 것과 달리 최근엔 스마트폰 채팅앱과 사이트 등을 이용해 남성 고객을 물색하고 호텔 등 숙박업소로 유인하는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 성매매 행위가 보다 은밀한 수법으로 이뤄지면서 경찰 단속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성매매는 모바일 채팅앱으로 시간과 장소를 예약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겉으론 일반 마사지 업소지만 은밀하게 성매매를 하는 곳도 적지 않다”며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 영업을 하는 사례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