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부동산 거래신고 문자안내 서비스 시행
2017-06-22 이권영 기자
군에 따르면 부동산거래신고 문자안내 서비스는 거래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부동산표시, 신고금액, 신고일자, 잔금지급일 등 거래신고 내용과 취득세 납부, 등기신청 등 거래신고 이후 진행해야 하는 과정을 신고당일과 잔금지급일 도래 시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는 서비스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문자안내 서비스의 운영으로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착오신고, 허위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 예방하는 등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서비스가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