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복합터미널 무산 책임 놓고 대전도시공사·롯데건설 소송전 예고
2017-06-20 양승민 기자
대전도시공사와 롯데건설 간에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 무산 책임을 두고 법적분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유성복합터미널 사태가 누구의 잘못이 크냐를 두고 엇갈린 주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법원 판단에 따라 묶여있는 이행보증금의 행방도 결정된다. 현재 대전도시공사는 유성복합터미널 사업 무산의 책임이 롯데컨소시엄(롯데건설, KB증권, 계룡건설)에 있다며 이행보증금 50억원을 몰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롯데건설이 협약서 내용을 준수해 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할 의무가 있으나 지난 1월 이후 8차례에 걸친 협약이행촉구 공문(설계도서 제출, 추진일정 제시, 실시계획을 인한 관련서류 제출 등)에도 아무런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롯데건설은 소송으로 인한 사업지연 책임이 대전도시공사에게도 있다며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소송으로 인해 일정이 지연되고 사업성이 악화된 게 대전도시공사 책임이 있다며 이행보증금 반환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도시공사는 2014년 정해진 기한을 넘겨 롯데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후순위 대상자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빌미가 됐다. 결국 대법원까지 이어진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2년여 시간이 허비됐고 그만큼 토지보상가가 상승해 사업성이 떨어지는 원인이 됐다. 이 때문에 롯데건설은 소송 주체였던 대전도시공사의 사업지연 책임을 물으며 이행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롯데건설의 사업 추진의지를 두고도 분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롯데건설은 KB증권이 사업을 포기한 이후 다른 증권사를 포함시켜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바 있어 오히려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는 논리를 펼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다른 증권사를 포함해 추진하겠다는 의견은 구두로만 표현했을 뿐 어떠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거나 문서화 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게 됐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