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폭염시 야외활동 금지·단축수업

2017-06-20     임용우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폭염 시 학생들의 야외활동을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단축수업과 휴업을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20일 도교육청은 직속 기관과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폭염주의보 단계에서는 학생들의 실외활동 및 야외 활동을 금지토록 했다. 또 교육장, 직속기관장, 교장 등은 기상상황에 따라 단축 수업을 실시할 것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와 각 기관에서는 최고기온이 35℃가 2일 이상 지속될 경우 야외활동 금지는 물론 등·하교 시간 조정, 휴업까지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학생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교복 대신 생활복이나 체육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4개월간을 폭염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대비 활동에 들어갔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