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텀블러폭탄' 대학원생 구속…"범행 의심가능·도망우려"
법원, 구속영장 발부
2017-06-15 연합뉴스
15일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김씨는 13일 오전 7시 41∼44분께 연세대 제1공학관 4층 김 교수 연구실 앞에 자신이 만든 폭발물이 든 상자를 놓아둬 8시 40분께 김 교수가 이 상자를 열 때 폭발물의 화약 연소로 다치게 한 혐의(폭발물 사용)로 같은 날 오후 긴급체포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자신이 폭발물을 만들 때 사용하고 버린 수술용 장갑에서 폭발물에 들어간 화약 성분이 검출되자 범행을 시인했다.
김씨는 평소 연구 지도 과정에서 의견 충돌 등이 있을 때 심하게 질책하던 피해자에게 반감을 품었고, 5월 말 논문 작성과 관련해 크게 꾸중을 들은 후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구체적 표현을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본인 진술에 '욕설'이라는 표현이 있었지만, 우리 판단에는 일반인이 보기에 욕설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김 교수는 양손, 목, 얼굴 등에 1∼2도 화상을 입었다. 그는 경찰에 "논문 작성 과정에 이견이 있어 교육적 의도로 대화한 것"이라며 "교육자적 입장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