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상고심서 '사실왜곡' 적극 반박

2017-02-22     조재근 기자
“대법 파기환송 취지 살려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가운데 향후 대법원 심리 과정에서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최근 대전고등법원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권 시장 사건에 대해 6개월간 심리를 진행한 결과, 개인의 정치활동을 위해 법에서 허용하지 않은 방법으로 자금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유죄 판결에 대해 권 시장 측은 환송심 재판부가 대법원의 파기 취지를 따르지 않았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왜곡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권 시장 측은 대법원이 이 사건 핵심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포럼) 활동에 대해 “정관상 사업 목적의 범위를 벗어난 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무죄로 본 것인데, 오히려 환송심 재판부가 “사업 목적 자체가 사실상 권 시장 개인의 정치활동”이란 논리만 봤다고 설명했다. 환송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파기환송 당시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에 대한 재심리와 관련해 “권 시장 개별적인 정치 행위가 있었는지, 그 행위에 포럼 회비가 부분적으로 사용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권 시장 측은 환송심 재판부가 포럼이 선거 조직은 아니지만 정치 조직이란 논리를 내세워 포럼 회비가 모두 정치 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왜곡 해석이라는 입장이다.

이처럼 대법원으로 다시 올라간 권 시장 사건은 파기환송 당시 무죄로 봤던 포럼의 설립 배경과 활동, 그리고 정치적 활동의 인정 범위 등 폭넓은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이유는 대법원 상고심의 경우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로 본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 부정 수수) 위반 부분의 법리 적용이 적법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지만, 이 역시 포럼 활동과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권 시장 측 주장대로 이 사건 포럼이 주요 정치인들이 활동하는 ‘씽크탱크’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정치 활동을 위한 조직으로 봐야하는지도 다시 쟁점이 될 수 있다. 권 시장 측 관계자는 “환송심 재판부 판단대로 보면 모든 대선 후보들이 활동하는 포럼 등의 운영경비를 대선 후보들이 모두 부담하지 않는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