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어르신 배회감지기 신청은 필수
2017-02-07 충청투데이
김은희 대전 유성경찰서 경무계
[투데이춘추]
날씨가 추워질수록 실종담당 경찰관들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간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돼 치매노인 숫자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립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현재 70만명 가량의 치매환자가 있으며 2025년에는 약 100만 명까지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만 하더라도 노인인구 16여만명 중 10%인 1만 7000여명을 치매환자로 등록·관리하고 있으나, 실제 더 많은 인원이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노인인구 증가로 치매노인 실종사건 역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수색에 따른 비용과 실종노인의 사망으로 인한 파장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배회감지기는 치매어르신이 보호자로부터 벗어나면 5분 단위로 위치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고, 보호자가 미리 설정해 놓은 안심지역 3곳을 이탈하면 가족 휴대폰으로 알림메시지를 전송한다. 실제 지난해 치매를 앓고 있는 82세 할아버지가 보호자와 함께 병원으로 가던 중 사라져 112신고 후 GPS 위치 추적을 통해 신고 30분만에 3㎞ 떨어진 공사장 인근에서 발견돼 보호자에게 인계됐다. 이처럼 배회감지기는 실시간으로 위치 추적이 가능해 실종사건 발생 시 매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 이런 배회감지기의 혜택을 받기 위해선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해야 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인터넷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65세 이상 노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같이 제출하면 된다. 이런 절차를 통해 장기요양 5등급(치매등급)을 판정받게 되면 장기요양기관에서 방문요양 및 간호 서비스와 수급자의 기능 상태에 따라 배회감지기와 같은 복지용구 제공·대여 혜택이 주어진다.
다시 한 번 경찰과 유관기관 뿐 아니라 지역사회 모두가 치매노인 실종예방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임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