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선거하기 딱 좋은 나이
2017-02-05 충청투데이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투데이포럼]
민주주의의 역사는 선거권 확대의 과정이었다. '뇌가 작은 흑인은 정치적 사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터무니없는 논리로 흑인의 참정권과 인권을 제했던 적도 있었다. 오늘날 우리사회에는 '18세 청소년에게 참정권은 입시 준비와 학업이라는 학생의 의무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선거권으로 본다면 우리나라는 정치 후진국, 민주주의 후진국이다.
최근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확대하자는 논의가 활발하다. 지난해 8월 중앙선관위도 선거권 연령 18세 확대를 제안했다. 중앙선관위는 "정치 사회의 민주화와 교육수준의 향상, 인터넷 등 다양한 대중매체를 이용한 정보교류가 활발해진 사회 환경으로 인해, 18세에 도달한 국민은 이미 독자적 신념과 정치적 판단에 기초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고 있다"라고 했다.
대한민국의 18세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민법, 병역법,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의해 결혼도 가능하고, 군대도 갈 수 있으며, 공무원이 될 수도 있다. 보육원에 있던 청소년은 퇴소해 의식주는 물론 정치, 경제, 교육의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며 자립해야하는 나이다. 그런데 선거권만 없다. 공무원이 돼 공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선거가 갖는 법적 정치적 의미와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판단 능력도 갖추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선거권을 확대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또 있다. 그것은 18세 청소년들이 원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한국 YMCA 청소년 대표자회의가 전국의 청소년 1264명을 대상으로 참정권 의식 조사를 실시했는데 75%가 18세 선거권 부여에 찬성했다고 한다. 촛불광장을 지나면서 참정권을 요구하는 낭랑 18세의 목소리는 더 굵어졌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대별 유권자 층의 균형과 여론의 다양성 확보는 세대갈등 극복과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교육의 목적은 민주시민 양성이다. 민주국가 발전의 동력은 민주시민이다. 민주시민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성장하고 참여를 통해 성숙한다. 18세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일은 공동체에 대한 정체성과 책임의식을 갖게 하는 일이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게 하는 일이다. 선거는 참여와 민주적 의사 결정, 그리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배우는 민주주의의 산교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