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보궐선거서 음식물 제공 2명 고발

2017-01-24     나운규 기자
충남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보궐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를 한 후보자의 동생 A 씨와 대의원 B 씨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3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24일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조합장 후보자를 위해 지난 17일 한 식당에서 조합원 3명에게 1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특정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