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19년 축사노예’ 가해부인 징역 3년형
2017-01-22 함문수 기자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합의하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까지 제출했지만 장애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이는 등 죄질이 불량해 선처하는 것이 마땅한지 고민이 많았다”며 “단, 부부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가담 정도가 가벼운 남편 김 씨에 대해 선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함문수 기자 hm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