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 보완 시 사회적 합의 전제돼야
[사설]
2017-01-09 충청투데이
국민적 공감대 아래 마련된 청탁금지법이지만 현실과의 괴리감이 크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큰 타격을 줬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실제로 한국행정연구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식품접객업과 유통업, 농축수산·화훼업 등 업종의 사업체 40.5%가 법 시행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한다. 600만 자영업자의 20%는 월 100만원도 못 번다는 통계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식대 상한선 완화, 설·추석에 한정해 경조사 10만원에 준하는 별도의 상한선 부여 등의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청탁금지법을 원인으로 지목하며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전망치보다 낮게 조정했다.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청탁금지법은 돌이킬 수 없는 시대의 요청이자 흐름이지만, 민간 소비를 흔들고 서민들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법이라면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소비까지 위축시켜선 안 된다. 서민 가계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한다. 법의 근본 취지는 살리되 과도한 규제조항이나 미비점, 부작용 등은 현실에 맞게 다듬는 것도 나쁘지 않다.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법이 정착단계에 있는 만큼 개정이나 손질을 할 경우 반드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을 상기시키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