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학과 칸막이 사라진다
교육부 학사운영제도 개선 추진, 다학기제·융합전공제 등 자율화, 외국서 국내대학 학위 수여 허용 대학간 복수학위·4학년 전과 가능, 빠르면 내년부터… 학습기회 확대
2016-12-08 강은경 기자
프랜차이즈 방식의 해외 진출도 허용되는 등 대학·학과간 장벽을 넘어 공유·소통, 융합을 통한 대학 혁신의 길이 열린다.
8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과 이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입법예고 내용에 따르면, 탄력적인 학사운영과 다양한 학습기회 확대 방안, 국내대학의 국외진출을 제도화하는 15개 개선방안이 포함됐다. 학생은 다학기제, 집중이수제, 융합전공제 등을 통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전공을 이수할 수 있으며 대학은 해외분교 설치 등 직접적인 재정 투자 없이도 국내대학 교육프로그램을 외국대학에 수출할 수 있게 된다.
큰 골자는 △다학기제 허용 등 학사제도 유연화 △융합(공유)전공 도입 등 창의·융합 교육 확대 △시공간 제약 없는 이동·원격수업 제공 △외국에서 국내대학 학위수여 허용 등 국내대학의 국외진출 제도 마련 △추가 과제로 추진 중인 석사과정 학사운영 자율화 등이다. 현재 각 대학은 2~4학기제 중에서만 학기를 운영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대학 자율로 5학기 이상을 운영할 수 있으며, 대학 여건에 따라 학년별로 다른 학기제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융합(공유)전공'은 편제 정원없이 새롭게 개설하는 전공으로 전공이수 자유를 학칙으로 보장한다. 학과없이 5년마다 교육과정을 신설하거나 폐기하고, 모든 전공이 하나의 틀 안에서 융합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 연계전공을 심화 발전시킨 모델이라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학생이 원 전공, 연계전공, 학생설계전공, 융합(공유)전공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코스를 정하는 전공선택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개별대학이 운영하던 졸업유예제를 도입하고 국내대학간 복수학위와 4학년 전과를 허용해 보다 학생의 학습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9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017년 1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2월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해 빠르면 내년 새학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은경 기자 ekka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