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부부의 연 ‘황혼살인’ 비극으로
대전고법, 아내 살해한 70대 노인 항소 잇따라 기각
2016-12-08 조재근 기자
김 씨 부부는 4남 1녀를 낳고 키워 모두 출가시키고 남은 여생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일만 남았으나, 순간 잘못된 선택으로 비극을 초래하고 말았다. 김 씨 아내는 8년 전 척추 수술과 3년 전 담관결석 수술로 거동이 힘든 상태였다. 김 씨는 이런 아내를 데리고 매주 병원을 다니며 정성으로 간병했다.
그러던 지난 5월 밭에서 일을 하던 김 씨는 아내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김 씨는 “죽으려고 휴대전화를 버렸다”는 아내의 말에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결국 방에 있던 효자손으로 폭행했다. 다음날 김 씨는 미안한 마음에 다친 아내를 병원으로 데려가려 했으나, 화를 내며 이를 거절하자 또다시 폭행을 시작했고 결국 다음날 아내는 출혈 등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또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박모(71)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박 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심신 미약 상태임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박 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박 씨는 지난 6월 20년간 부부로 지낸 민모(65) 씨를 자신의 집에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가 자신을 알코올 중독 증세로 병원에 입원시킨 것에 불만호 품고 있던 박 씨는 범행 당일 부부 공동소유 아파트를 아내가 몰래 전세를 놓고 보증금으로 빚을 갚았던 일로 다투기 시작했다. 결국 사소한 다툼은 아내를 살해하는 비극으로 이어졌고, 평생을 해로하자는 굳은 약속도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