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윤리강령 조례개정 총체적 난국
조례안 직권상정 못한 채 폐회 일부선 “별도 조례안 만들겠다” 시의원 징계기준 약화 우려감
2016-08-31 유창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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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나 조례를 발의한 중진의원들은 초선의원들의 이 같은 돌출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3선의 김영수 의원은 "토론을 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이 의원의 기본자세이고 그 기본 위치는 상임위원회다"며, "이번 초선의원들의 상임위 불참은 전혀 의회적이지 않고 자세도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5선의 안상국 의원은 "초선의원들이 조례안에 대해 숙지가 되지 않았다고 발언을 하는데 당황스럽고 의원으로 기본 자세가 안 된 것이다"고 일침을 가했다.
천안아산졍제정의실천연합 정병인 사무국장도 "새로운 조례안을 발의하겠다는 발상이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기본 안을 놓고 당의성을 논쟁하고 바꿀 부분은 바꾸면 되는 것인데, 중진의원들이 강압적으로 요구했다는 이유로 그 안을 무시하고 다른 안을 만드는 것은 좋은 소통의 모습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정 국장은 또 이번 사태가 의원들의 징계기준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정 국장은 "외부에서 봤을 때 이 조례의 징계기준은 매우 약하다"며, "더 강화돼야 하는데 전체 의원의 의견을 수렴한다면서 오히려 징계기준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