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은 이날 오후 3시에 열린 차 전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심리를 진행한 이경훈 영장전담 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차 전 사장은 지난 3월, 신규 직원 채용 인사담당자에게 특정 응시자들의 이름을 알려주고 ‘관심을 가져보라’고 지시해 부정 채용이 이뤄지게 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지난 11일 구속 영장이 신청된 바 있다.
경찰은 차 전 사장의 지시대로 인사담당자들이 면접시험 점수를 조작해 1명이 부정 채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차 전 사장은 대전시 감사에서 혐의가 드러나 지난 3월 해임됐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