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건물’에서 퇴거하지 못하는 사연
청주 대성동 대성연립 50여 세대
1994년 재난위험시설 D등급 지정
천장 무너지고 누수 등 위험 노출
입주자 대부분 노인·돈없는 세입자
시 “사유재산 강제적 제재 어려워”

▲ 7일 청주시 상당구 대성동에 위치한 대성연립의 건물은 곳곳에 금이 가는 등 심각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완종 기자 lwj@cctoday.co.kr
언제 무너질 지 모르는 위험한 건물에서 퇴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재난위험시설물로 평가되는 C·D·E등급의 시설에 사는 사람들이다.

청주시 상당구 대성동에 위치한 대성연립에는 80세대 가운데 50여 세대의 주민이 살고 있다. 1979년 준공된 이 곳은 이미 40여년된 노후건물로 과거 건립 당시부터 우여곡절이 많았다. 건축과정에서 많은 시공업자들이 도산하며 몇 번의 공사중지 과정도 거쳤다.

길어진 공사기간 때문인지 아니면 여러 시공업자들의 손을 탔기 때문인지 준공 이후에도 부실공사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후 연립은 10여년이 지나 지반침하 등으로 재건축 판정을 받으며 재건축이 진행돼왔다.

재건축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시공사와 계약까지 체결했으나 시공사의 갑작스런 파산선고로 재건축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이렇듯 산전수전을 겪으며 자체적인 구조물 보강공사 등으로 건물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1994년 연립은 결국 붕괴위험성이 높은 재난위험시설인 ‘D등급’에 지정된다.

대성연립의 관리를 맡고 있는 A 씨는 “재난안전 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을 당시에 건물은 이미 여기저기 금이 가 있었으며 천장이 무너지고 물이 새는 등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며 “하지만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저기를 떠돌다 겨우 자리를 잡은 노인과 돈이 없어 들어온 세입자들이다. 재난 위험 등에 취약한 건물인 것을 알지만 주민들은 이곳을 떠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위험에 노출된 상태였지만 지자체도 직접적인 퇴거 명령을 내릴 수는 없었다. 사유재산인 탓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대성연립이 재난에 취약한 위험 시설이지만 사유재산에 대해 강제적으로 제재하기는 어려워 자체적인 보수·보강 통보를 했었다”며 “시에서도 대성연립에 대해 주시하고 있었으며 최근 환경이 개선돼 상태가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대성연립은 청주시의 ‘공동주택 지원 조례’ 등에 따라 주기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연립의 자체적인 보수·보강 작업을 실행해 올해 등급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C등급’도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로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D등급은 상황에 따라 퇴거 명령, E등급은 사용이 전혀 불가해 퇴거해야하는 경우다.

이완종 기자 lwj@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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