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상의 분할 꺼려 인가 불투명… 내포상의 “헌법소원 불사” 밝혀

충남 서남부 지역의 기업들을 위한 내포상공회의소 설립이 기존 상공회의소들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홍성·예산·서천·청양·보령 등 5개 시·군 상공인과 130여개 업체는 지난해 4월 내포상공회의소(추진위원장 전용택·이하 내포상의) 창립총회를 가진데 이어 설립인가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 기업의 연간 총 매출액은 2조원 규모다.

내포상의 추진위는 29일 충남도에 내포상의 설립인가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하지만 내포상의 추진위 기업들이 속해있는 기존의 상의에서 분할승인이 이뤄지지 않아 설립인가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포상의는 지난 2월 천안의 충남북부상의와 대천상의에 내포상공회의소 추진지역에 대한 관할구역 변경을 요구했으나 아직 기반이 부족하므로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이와관련 전용택 내포상의 추진위원장은 “신도청의 안정적 정착과 충남의 균형 발전을 위해 도청소재지 상의는 당연하다”며 “도청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두려는 충남북부상의에 의해 발목이 잡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전용록 내포상의 사무국장은 “당진과 서산상의 분할 사례가 있으며 명확한 이유도 없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인가가 되지 않는다면 헌법소원 등 법적으로 대응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공회의소는 경제4단체 중 하나로 대정부 건의권, 정부자문 답신권 등을 가진다. 상공인의 대변기구 역할과 함께 기업활동 컨설팅, 회원 기업의 인력난과 애로사항 해소, 각종 자격시험 주관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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