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의 대부분은 주택에서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 : 올해 11월까지 전국에서는 3만 8144건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사망 294명, 부상자 1621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체 25%에 해당하는 9699건이었으며, 인명피해 역시 사망 167명(56.8%), 부상 662명(40.8%)이 발생했고, 화재발생 원인은 부주의가 51%, 전기적요인이 22%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2011년 8월 4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2012년 2월 5일 이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하는 모든 주택은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기존주택은 5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해야 합니다.

화재발생 시 경보음을 발해 신속히 대피하는데 도움을 주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화재의 초기진압에 유용한 소화기를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한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시설에서의 화재건수와 인명피해가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대전소방본부도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3만 1850가구를 우선보급대상으로 선정해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무료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이나 대형할인마트, 가까운 소방시설 판매점 등의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설치 또한 간단하므로 소중한 가족의 안전을 위해 미리미리 챙겨 유사시에 대비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소방본부 및 가까운 소방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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