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민심리포트- 보령시장]
金, 李보다 1.2%p 높은 42.7%
막판 ‘부동층 표심’ 잡기 관건

   
 
충남 보령시장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 김동일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시우 후보가 오차범위(±4.4%p) 내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투데이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보령시 지역 만19세 이상 남여 500명을 대상으로 22~23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김 후보는 42.7%의 지지도를 얻어 1위를 차지했지만, 41.5%을 기록한 이 후보와 1.2%p의 오차범위 내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무소속 엄승용 후보는 12.8%의 지지도를 얻었고 잘모름은 3.0%로 집계됐다.

연령별 후보 지지도에서는 새누리당 김 후보가 60대 이상에서 크게 앞섰고 나머지 연령층에서는 새정치연합 이 후보가 우세를 보였다.

김 후보는 60대 이상에서 50.6%의 지지도를 기록해 35.5%에 그친 이 후보에 15.1%p 크게 앞섰다. 반면 이 후보는 20~30대에서 49.2%의 지지도를 얻어 42.4%를 기록한 김 후보를 앞섰고 40대와 50대에서도 43.6%와 38.6%를 얻어 각각 39.6%와 33.3%에 그친 김 후보에 우세를 보였다.

보령지역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이 52.8%로 30.8%를 얻은 새정치연합에 앞섰고 정의당 2.1%, 통합진보당 1.4%, 지지정당 없음 12.9%로 집계됐다. 새누리당 지지자 가운데 66.5%는 김 후보를, 24.2%는 이 후보를 지지했고 새정치연합 지지자 가운데 75.8%는 이 후보를, 8.9%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지지정당이 없는 유권자는 36.4%가 무소속 엄승용 후보를 지지했고 새정치연합 이 후보 35.0%, 새누리당 김 후보 22.4% 순이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충남 보령지역 만19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가구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p이다.선거특별취재단

이번 여론조사는 6·4 지방선거를 일주일 가량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진행됐다.

△대전 : 대전시장과 대전교육감 여론조사는 총 2021샘플로 유선전화 80%, 무선전화 20%를 반영해 조사가 실시됐다. 유선은 자동응답전화조사·RDD로, 무선 DB 방식으로 했다. 응답률은 4.1%였다.

대전시장과 대전교육감 여론조사와 별개로 진행된 5개 기초단체장 후보 여론조사는 자동응답전화조사/유선전화/RDD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동구 2.8%, 중구 2.3%, 서구 2.9%, 유성구 2.2%, 대덕구 2.2%였다.

△세종 : 세종시장과 세종시교육감 여론조사는 자동응답전화조사/유선전화/RDD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6.3%였다.

△충남 : 충남지사와 충남교육감 여론조사는 총 3022샘플로 유선전화 80%, 무선전화 20%를 반영해 조사가 실시됐다. 유선은 자동응답전화조사·RDD으로, 무선 DB 방식으로 했다. 응답률은 5.5%였다.

충남지사와 충남교육감 여론조사와 별개로 진행된 15개 기초단체장 후보 여론조사는 자동응답전화조사/유선전화/RDD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당진 4.8%, 부여 10.3%, 금산 5.7%, 아산 4.7%, 홍성 6.9%, 계룡 3.3%, 공주 5.6%, 논산 4.8%, 태안 8%, 청양 15.7%, 예산 7.5%, 서천 9.4%, 서산 5.4%, 보령 8.2%, 천안 4.1%였다.

△충북 : 여론조사는 자동응답전화조사/유선전화/RDD 방식으로 진행됐다. 충북도지사와 충북교육감의 응답률은 5.78%였다. 청주는 5.4%, 충주는 4.93%, 진천은 6.8%, 괴산 7.28%, 단양 5.82%, 보은 5.37%, 영동 6.05%, 옥천 6.49%, 음성 4.89%, 제천 6.06%, 증평 5.83%였다.

대전과 충남, 세종지역 여론조사는 리얼미터에 의뢰해 진행됐다. 충북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했다. 통계보정은 국가인구통계에 따른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2014년 4월말 현재 안전행정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기준으로 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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