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에 따라 재심에서 공무원 징계수위가 높아지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다. 충북도는 1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충주시장이 요구한 인사비리와 관련한 공무원 재심사 청구를 받아들여 징계수위를 한 단계로 높였다고 11일 밝혔다.

징계위가 징계수위를 변경 의결한 충주시 공무원 3명 중 2명은 애초 강등과 정직 3월의 중징계, 1명은 감봉에 해당하는 경징계로 징계양정을 했으나 국무총리 표창 등 공로와 인사권자인 충주시장의 입장을 고려해 각각 한 단계씩 표창 감경해 정직 3월, 감봉 3월, 견책으로 의결했다. 하지만 충주시장이 비위사실에 비해 징계양정이 가볍다며 충북도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하는 재심사를 청구했다.

이에 징계위는 표창감경을 배제하고 애초 징계양정대로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해 1직급 강등, 정직 3월, 감봉 3월로 재심사 의결했다. 도는 의결내용을 충주시장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인사권자가 소속 직원에 대해 징계수위를 높여줄 것을 요구하는 재심사를 청구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충북도 인사위원회에서는 처음있는 일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우건도 전 충주시장 재임 시절 우 시장의 지시를 받아 승진순위를 바꾼 혐의로 지난 5월 300만~7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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