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변재일 국회의원(청원·사진)은 4일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 진동 피해에 관한 대책 및 이에 대한 지원사업 실시 등을 골자로 하는 ‘군사시설 소음·진동 방지 및 소음·진동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변 의원은 “75웨클(WECPNL·항공기 소음지표) 이상지역으로 소음·진동대책구역을 규정해 군사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진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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