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공소시효 6개월뿐 … 경찰수사 한계
게재자 색출 IP확인 실패 속 각종 추측만 난무

4·11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10월 11일)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가운데 새누리당 정우택(청주상당) 국회의원 당선자의 ‘성추문의혹 인터넷유포’에 대한 경찰 수사는 어떻게 될까. 경찰이 밝힌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으로는 미제사건으로 남게 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블로그 운영자와 글 게시자 색출이 수사의 핵심 포인트인데, 용의자는 좁혀지고 있으나 IP확인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데다 공소시효 또한 6개월로 짧다 보니 수사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정 당선자의 성추문의혹이 제기된 외국계 Y포털사이트 미국 본사와 홍콩 지사에 블로그 운영자와 글 게시자의 신상정보공개를 재요청했다. 앞서 충북경찰은 게시글의 IP가 홍콩지역에 할당된 주소로 판단하고 경찰청과 공조해 Y포털 홍콩지사에 IP 관련 정보를 요청했으나, '정보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충북경찰은 이에 따라 경찰청을 통해 홍콩에서 생성한 IP가 아니어서 정보가 없는 것인지, 미국본사에 있을 수 있으나 홍콩지사에는 없는 것인지, 블로그폐쇄에 따라 이전 정보가 없는지 등을 알기 위해 재요청했다. 하지만 20여 일이 지난 현재까지 Y포털 미국본사는 물론 홍콩지사에서도 재요청에 따른 회신이 없다.

특히 Y포털 미국본사와 홍콩지사에 대한 경찰의 수사권이 없다 보니 압수수색 등 강제력 행사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경찰은 수사 초기 정 당선자로부터 고발당했던 손모 씨 등 3명에 대한 휴대전화통화내역 및 기지국을 이용한 이동경로정보 등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또 손 씨 등의 주변인물은 물론, 정 당선자와 정치적으로 얽혀 있는 인사 등을 모두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연관관계 등을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A 씨 등 2명의 연루가능성에 대해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 사실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 정치권 등에서 확인되지 않은 각종 추측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판단된 사안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내용을 파악했다”며 “하지만 내사에 착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전혀 없어 단순한 참고사항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소시효 만료 전 사건이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블로그 운영자와 글 게시자의 신상정보 등 확실한 물리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고 현재 상태가 계속된다면 수사는 잠정중단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일정(시효만료 전) 시점에서는 검찰에 ‘기소중지’ 의견을 올려야 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결국 홍콩 현지에서 익명의 게시자가 직접 비방글을 작성했거나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 국내 또는 제3국에서 IP 해킹 수법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아 미제로 분류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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