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때려 기절시키고 조직원 보복폭행 자행 … 차사고 내 보험금 뜯기도

<속보>= 충남에 이어 대전에서도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조직폭력배의 실체가 드러났다.

<2월 29일자 5면 보도>

특히 이들은 조직 간 힘겨루기에 의한 조직원 보복폭행은 물론, 민간인에 대한 폭력도 일삼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지역에서 갖가지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고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기 등을 꾸민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조직폭력배 A(28)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B(29) 씨 등 4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C(28) 씨 등 7명은 지난 1월 7일 오전 7시경 서구 월평동에서 탈퇴한 조직원 D(24) 씨가 다른 조직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집단폭행하고, 이날 오후 11시경 인근지역에서 D 씨가 새로 가입한 조직원들이 몰려와 C 씨와 조직원들에게 보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E(29) 씨 등 3명은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11시 10분경 서구 월평동 한 식당에서 자신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민간인 3명을 집단 폭행, 기절시키는 등 모두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일파, 신안동파, 신미주파, 신유성파, 양석이파, 신반도파, 거지파 등 7개 조직원들로, 갖가지 이유로 폭력을 행사해 왔으며,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 집단폭행과 난투극 등도 서슴지 않았다.

또 길거리에서 허리를 깊숙이 숙이는 90도 인사와 문신을 노출하는 등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 운전자를 대상으로 사기 행위도 이어졌다. F 씨 등 4개 폭력조직원 11명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중구 선화동의 한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 하는 차량에 고의로 충격을 가해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모두 19회에 걸쳐 77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평소 타 조직 선후배 사이였던 이들은 유흥비 마련을 위해 서로 모의하고, 사고 후 병원에 입원해 합의금을 뜯어내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때문에 그동안 조직폭력배의 활동이 다른 지역에 비해 알려지지 않았던 대전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안태정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과 경계활동으로 조직폭력배 활동이 많이 위축됐지만 아직도 음성적으로는 일부 폭력행위 등이 벌어지고 있었다”며 “앞으로 위력과시, 위화감 조성 등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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