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교수가 산학 협력업체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대가성 주식을 받운 것으로 들어나 파문이 예상된다.

19일 열린 KAIST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이 같은 사실을 폭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KAIST 교수 2명은 지난 2008년 KAIST와 산학협력을 체결한 전기자동차 생산업체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뒤 각각 해당 업체 주식 1만 주와 5000주를 받았다.

현재 이 주식은 다른 회사와의 인수합병과 우회상장 등의 과정을 겪으며 보유량이 51배 가량 늘었고, 현 가치도 각각 7억 원과 3억 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남표 KAIST 총장은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감사와 윤리위원회 등을 통해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형기자 1800916@cctoday.co.kr

▲ KAIST와 해당 업체와의 협약서중 부속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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