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잠정보류 선거사범 수사 재개
정가 안팎 각종 의혹 사실여부 파악 나서

검찰과 경찰이 6·2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사범 수사를 신속·엄정하게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워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검·경이 그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잠정 보류했던 정치인 등에 대한 수사를 재개할 것으로 보여 지역정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주지검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감안, 내사 중이거나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선거사범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모든 선거사범에 대해 소속 정당이나 신분, 당락여부에 관계없이 엄정하게 대처하고, 당선무효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최우선으로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충북지방경찰청도 선거사범들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3월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한 이후 2일까지 모두 19명을 적발, 이 가운데 1명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도 투표일인 2일까지 각종 불·탈법행위로 모두 131건을 적발, 이 가운데 26건을 검찰에 고발조치했으며, 7건은 수사의뢰했다.

이번 지방선거는 과거 어느때보다 뜨거운 쟁점대결이 펼쳐졌지만 선거법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지난 2006년 5·31지방선거 당시 167건에 비해 21.6%(-36건) 감소했다.

하지만 선거 때마다 외치는 공명선거정착은 이번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또 그간 지역정가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던 특정정당 후보공천과정에서의 금품거래설에 대한 진위파악에 나서는 등 사정작업에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 직전 지역 언론보도로 인해 불거졌던 자유선진당 이용희 의원에 대한 내사설과 관련해서도 경찰이 조만간 수사진행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경의 신속한 수사방침에 맞춰 법원도 선거사범의 1·2심 재판을 각각 2개월 안에 끝내기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주일에 최소한 두번씩 재판을 열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로 당선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배우자·직계존비속이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선거사범수사와 별도로 검·경은 지난해부터 진행해 온 토착비리수사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선거로 인해 잠시 중단했던 도내 A공기업의 현안사업과 관련된 적법성 여부와 횡령혐의를 받고 있는 B봉사단체장 등이 수사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가 끝남에 따라 잠시 보류했던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그간 정가 안팎에서 제기돼 온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여부파악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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