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선관위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명함 사이에 현금 15만 원을 넣어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보은군의원선거 후보자 A 씨의 사촌동생 B 씨를 청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B 씨는 보은군내 농협지소에서 선거구민 C 씨에게 “여기 카메라가 있나?”하면서 한쪽 구석으로 데려가 “잘 알잖아, 커피값 밖에 안돼”라며 A 씨의 명함 2장 사이에 5만 원권 지폐 3장(15만 원)을 끼워 주머니 속에 넣어준 혐의다.

또 B 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이장 신분으로 후보자 A 씨의 명함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선거구민들에게 배부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는 B 씨가 조사과정에서 현금 40여 만 원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과 A 씨가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사전에 B 씨와 상의한 점 등을 발견, 이들이 사전 공모를 통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고 후보자와의 공모 관계 및 또다른 금품제공 행위가 있었는지를 수사 의뢰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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