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급여 지급 절차 ‘예산군수’로 입력
수급 대상자 ‘특정 후보’ 지급으로 오해

6·2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국적으로 부정선거와 관련된 시비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예산군이 관권선거 논란에 휩싸였다.

각종 급여와 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특정 예산군수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는 업무처리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큰 파장이 일고 있는 것.

31일 군에 따르면 생활이 어려운 관내 65세 이상 노인 및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해 생계 및 주거급여와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군은 매달 총 10억 원 이상을 2만여 명이 넘는 수급 대상자 통장계좌로 이체하는 업무를 처리하면서 그동안 수급자가 입금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급항목에 따라 각각 생계급여, 주거급여, 노령연금 등으로 나눠 입금기록사항을 기재해왔다.

하지만 현직 군수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 지난 4월에는 입금기록사항을 모두 ‘예산군수’로 입력, 6·2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기에 기관 의존도가 높은 수급자들이 자칫 특정 예산군수 후보가 별도의 급여와 연금을 지급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행위에서 ‘장’의 직명을 사용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조례에 따라 표창·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해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고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간주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세출시스템을 변경하면서 발생한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부정선거를 감시하고 공정선거를 이끌어야할 지방자치단체가 반대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꼴이 됐다.

군 관계자는 “지난 4월 초 ‘e세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예산군수로 입력된 입금명세 기본 값을 수정하지 못해 벌어진 실수”라며 “문제가 불거진 후 입금정보를 확인해 예산군수를 예산군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한편 담당 공무원 등을 상대로 관련 조사를 진행한 선관위 관계자는 “고의가 아닌 세출시스템 변경에 따른 과실로 인한 사안일지라도 분명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라며 “해당 공무원에 대한 경고조치와 함께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군에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예산=김동근 기자dk1he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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