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 가운데 한 명이 이중당적으로 등록무효 처분을 받았다.

홍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기초의원 가선거구(홍성읍)에 출마한 국민참여당의 김기현 후보에 대해 이중당적으로 무효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후보가 이 같은 처분을 받은 것은 후보 등록 이전에 가지고 있던 민주당 당적을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등록일이 13~14일이었으므로 후보 등록 전인 12일까지 민주당 당적을 정리했어야 했는데 김 후보는 이를 정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출마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