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을 ‘사이비 노조’로 표현했다며 비판 … 김 후보, “그런 일 없다”며 거부

대한민국 교원조합 충북지부(지부장 김광일, 이하 충북교조)는 2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후보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충북교조는 "지난 26일 개최된 CBS 주최 교육감후보 토론회에서 김 후보가 대한민국교원조합(이하 대한교조)에 대해 '사이비 노조'라고 표현해 노조의 정체성을 부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또한 "자신들을 노조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이비 노조'라고 보는 시각은 전교조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편향된 사고방식을 가진 후보라면 충북교육의 수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김 후보를 비판했다.

이들은 "대한교조는 노동관련법 중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단체이며 김 후보가 초대지부장을 지낸 전교조 충북지부와 대한교조의 정체성이 다르면 사이비라고 몰아붙여도 되는 것이냐"고 김 후보에게 반문했다.

충북교조는 "민주사회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라며 "교원노조 활동의 꽃이 단체교섭 뿐인가? 또한 우리가 교섭을 거부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는 공동교섭을 위한 교섭단 구성을 진행했으며, 이후 일정을 조정하다가 당시 이른바 "전교조의 시국선언"으로 인하여 만남 자체가 결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충북교조는 또 "대한교조의 정체성은 '교육은 국가의 미래이고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확인하는 참된 요람이어야 하며, 교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며 "참교육을 부르짖으며 탄생한 전교조는 창립 당시의 정체성은 어디로 가고 교육 권력만 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김병우 후보는 "사이비노조라는 표현은 하지 않았다"며 "노조를 설립하려면 '노동'이라는 단어를 넣어야 하는데 충북교조는 이를 사용하지 않았고 단체 교섭을 요구할 때 공동교섭단을 꾸려야 하는데 이를 요구하는 전교조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다른 이유를 들어 협조를 하지 않음으로써 단체교섭이 무산됐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 후보는 또한 "조합원은 104명뿐이고 극소액에 달하는 조합비를 내는 자구노력이 부족한 조합에 형평성을 이유로 1억7000여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없어 반액삭감해서 통과했던 적이 있다"며 "이는 삭감과정의 회의록에 있는 내용이고 이를 다시 말한 것뿐이다. 사과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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