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교육위원 출마 당선땐 겸직금지 걸려
4년전 차점자 자동승계 ‘두달 임기’ 활동

'두 달 짜리 교육위원'을 아시나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와 교육의원 일몰제가 상충되면서 오는 6월 2일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현역 교육위원들의 교육의원 당선 여부에 따라 임기 두 달짜리 교육위원이 생겨날 전망이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에 대한 경과조치)에는 교육위원의 임기만료일을 오는 8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는 교육의원은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돼 겸직금지 규정에 따라 교육위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따라서 오는 8월 말 교육위원회 임기까지 현역 위원 중 교육의원 당선자 수 만큼 교육위원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문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7조(교육위원의 사임·퇴직 및 승계)에 따라 해당 교육위원회 선거(2006년 7월 31일) 당시 차점자가 낙선한지 4년 만에 임기를 두 달 남겨놓고 교육위원 직을 승계하게 된다는 점이다.

대전과 충남 교육위원들의 경우도 현재 대전은 2명, 충남은 5명의 현역 교육위원이 교육의원 출사표를 던져 선거구가 중복되는 인원을 제외하더라도 최대 6명의 '두 달 짜리 교육위원' 탄생이 예상된다.

해당 규정에 따라 교육위원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직을 승계한다는 명분이지만 짧은 임기동안 특별히 할 일이 많지 않다는 점과 새로 선출되는 시·도의회 교육의원과 업무가 중복된다는 점에서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들 교육위원들이 유급직으로 돼있어 '두 달간 별다른 의미없이 월급만 주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예산낭비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교육관계자는 "두 달 짜리 교육위원은 교육의원 일몰제와 상충되는 현행 규정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별히 회기를 열든 열지 않든 차점자의 승계는 차점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법을 개정할 당시 잔여임기와 관련한 규정을 두었다면 지금처럼 법률의 맹점으로 인한 웃지못할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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