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보고서에 같은당 출마예정자 업적 홍보

대전지역 현직 기초의원 3명이 같은 당 대전시장 입후보자의 업적을 자신들의 의정보고서에 홍보·배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업적홍보 내용이 포함된 불법 의정보고서를 각 2만부씩 제작·배부한 기초의원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현직 구의원 3명은 지난 2월 대전시장 입후보 예정자인 A 씨의 업적 홍보 등이 주된 내용으로 작성된 의정 보고서를 각 2만부 씩 제작해 자신들의 선거구 관내 아파트 우편함에 꽂거나 호별로 투입하는 방법으로 배부한 혐의다.

선관위는 “의정활동보고는 자신을 선출해 준 선거구민에 대한 직무활동으로 허용된 것”이라며 “이런 의정활동보고의 범위를 벗어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써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고발이유를 설명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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